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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아들 둔 채 불난 집서 혼자 나온 엄마…대법원 판단 받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7-30 14:55
2021년 7월 30일 14시 55분
입력
2021-07-30 11:13
2021년 7월 30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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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집에 불이 났는데도 생후 12개월된 아들을 둔 채 홀로 대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여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측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던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택 안방에서 불이 났는데도 아들 B군을 방치한 채 홀로 집을 빠져나와 구호 책임을 방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택 안방 멀티탭 전선에서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2019년 4월이다. 다른 방에서 잠자다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간 A씨는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곧장 구조하지 않고 연기를 빼내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A씨는 이후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B군은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연기를 빼내고 피해자를 구조해야겠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산소가 유입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며 “A씨가 피해자를 쉽게 구조할 상황임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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