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배 벌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 사기 5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8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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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북 군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암호화폐인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짧은 기간에 다수 투자자로 하여금 거액의 피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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