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라인 식품 구매 늘며 소비자 피해도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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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정보센터 총 253건 접수
건강식품-과일-농산물-수산물 順
계약해지-부패-배송지연 등 사유
상품 정보-인증마크 등 확인해야

전북 전주에 사는 A 씨는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건강식품을 먹고 곤욕을 치렀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판매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물건을 산 지 2주가 지나 반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식품 부작용에 따른 반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았다. A 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 판매자에게서 구입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전북 익산에 사는 B 씨는 최근 전자상거래로 수박을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판매 광고에는 수박 1통의 무게가 9kg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집에 있는 저울로 무게를 재보니 광고보다 2kg이 적게 나갔다. B 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수박 가격과 포장 가격이 올랐으니 그냥 먹으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은 B 씨는 결국 광고 중량보다 적었던 2kg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려받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입이 늘면서 전북지역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소비자상담이 253건 접수됐다. 2019년 101건, 2020년 103건, 올 1∼6월 49건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입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담 품목은 건강식품이 7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36건(14.2%), 농산물 35건(13.8%), 수산물 26건(10.3%), 육류와 계란 등 축산물 25건(9.9%), 가공식품 및 간편 식품 17건(6.7%) 순이었다.

상담 내용은 계약 해제 및 해지 67건(26.5%),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52건(21.3%), 파손 및 배송 지연·불만 27건(11.1%), 중량과 성분 등의 규격 미달 25건(10.3%) 등이었다. 부작용과 이물질 혼입은 각각 17건과 9건이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식품 구입 수요가 더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가 제품 구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구입할 때 실제 무게 등을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코로나19#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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