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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용인 이모부부, 친자녀에 정서적 학대혐의 추가 기소
뉴시스
입력
2021-07-01 12:35
2021년 7월 1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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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당시 학대 상황에 친자녀들을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달 29일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조카인 C(10)양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를 때 자신의 친자녀 2명을 그 상황에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달 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영상 속에서 이모 부부가 C양을 학대할 당시 친자녀 1명이 그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 증거영상에는 A씨가 C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C양이 개똥을 먹는 동안 그 뒤로 A씨 부부 친자녀로 추정되는 아동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 기존 사건과 함께 병합해달하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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