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정의가 거대 자본에 잠식” 비판 성명… 로톡 “개선아닌 부당 횡포 못따라” 맞불 입장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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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21일 “사법정의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거대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로톡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톡 등)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하고 영리화하여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역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우선 점점 더 많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규모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이 외국 대형 플랫폼이나 국내 대기업에 매각되면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한 뒤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길 수 있게 한다. 대한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을 올 8월부터 징계하기로 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성명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이 서비스 보완 의견을 주면 해결책을 찾겠다”면서도 “개선이 아니라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부당한 횡포는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은 “대한변협은 과거 두 차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법무부 등) 관련 기관도 ‘로톡은 합법’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로톡 등은 합법적인 플랫폼”이라는 법무부 입장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변협#로톡#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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