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력 속여 만난 여친들에게 수억 뜯은 20대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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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업을 내세우고 재력을 언급하며 사귀게 된 여자친구들에게 수억의 돈을 뜯어간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클럽과 채팅앱을 통해 만나 사귀게 된 3명의 여성으로부터 470여차례에 걸쳐 1억9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한다” “중공업, 항공사 등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여성들로부터 환심을 샀다.

이후 어머니 병원비, 어머니 장례비, 어머니 재산 상속 관련 변호사 선임비 등을 이유로 돈을 뜯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억4100여만원어치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A씨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교재하는 여성들로부터 어머니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는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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