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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이 술먹자” 모텔방 문 두드리자 주먹다짐…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25 09:53
2021년 5월 25일 09시 53분
입력
2021-05-25 09:53
2021년 5월 25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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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합석 요청에 분노해 범행
주먹 등으로 얼굴 때려 코뼈 골절
1심 "피해 크고 범죄 전력 있어"
모텔 문을 두드리며 ‘합석하자’고 하는 남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지난 20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3월6일 새벽 4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A(46)씨가 문을 수 차례 두드리며 “합석하자”고 하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12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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