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스스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전달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어서 민정비서관실이 아닌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첩보를 내려보내 자신들이 개입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검찰 측)
“김 전 시장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전달한 것은 공직자 동향 파악을 위한 정당한 업무에 불과하다.” (백 전 비서관 측)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이 기소 후 1년 4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첩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 전 비서관 측 입장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나서는 재판에서 양측 입장이 뚜렷히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현 첩보’ 전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의 공식 업무라면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로 법률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데 해당 첩보는 청와대에 보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전 비서관 스스로 위법성을 잘 알고 있어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민정비서관실이 개입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일부러 정상 첩보 이첩 루트인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경찰청→울산경찰청’을 이용했다는 취지다. 반면 백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첫 공판 때까지 “김기현 첩보 보고서 전달은 공직자 동향 파악을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송 시장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설계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를 배제하는 정황이 담겨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송병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피고인들은 “원본 전체가 아닌 일부 복사본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기 어렵게 돼 있고 순서도 엉망”이라며 증거 인정을 보류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10년으로 보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1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민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며 “지난해 1월에야 기소가 이뤄진 만큼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3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 정리를 마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 7월 예정인 4차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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