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돈으로 기업사냥·횡령 일당에 최고 징역 12년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1일 18시 10분


코멘트
© News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측의 돈으로 기업사냥을 한 뒤 횡령 범행을 일삼은 일당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 중 3명에겐 징역 3~7년이, 1명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정상적으로 회사 경영을 할 것처럼 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전문 주가조작 업체를 동원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 얻는 등 주식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 등은 라임 자금 약 10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에스모머티리얼즈를 인수한 뒤 전기차 사업을 할 것처럼 꾸며 수백억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실제로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