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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나”…줄넘기로 여친 목 조르고 무차별 폭행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05-21 14:45
2021년 5월 21일 14시 45분
입력
2021-05-21 14:44
2021년 5월 21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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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위치추적 앱으로 여자친구를 감시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중감금치상·특수상해·권리행사방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교제한 B씨의 휴대전화에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와 대화내용을 몰래 수집하고 B씨를 차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B씨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뒤 같은달 17일까지 B씨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17일 새벽에는 이 앱의 녹음기능을 이용해 B씨가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위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전 3시30분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B씨를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약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25㎖ 향수병으로 B씨 머리와 어깨, 등 부위를 수십회 때렸으며, B씨가 도망가기 위해 신고 있던 샌들을 빼앗아 굽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한 산에 있는 전망대 부근에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줄넘기로 B씨 목을 감아 조르고, 조수석 안전벨트(띠)로 목을 감아 조른 뒤 차 밖으로 끌어낸 뒤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찬 뒤 머리 부위를 잡아 다시 차에 태웠다
B씨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A씨는 “다시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 응급실 좀 데려가 달라”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 결국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넘기나 안전벨트로 B씨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야간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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