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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치원 보내던 30대 치어 숨지게 한 50대 ‘침묵’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7 14:22
2021년 5월 17일 14시 22분
입력
2021-05-17 14:21
2021년 5월 1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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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 피해
인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한 5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오후 1시55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전자 A(54)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정말 아이와 엄마를 보지 못했나“, ”스쿨존인거 정말 몰랐나“, ”눈 안보이는데 운전 왜하셨냐“, ”잘못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또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4)양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B씨 모녀는 유치원 등원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8일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왼쪽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B씨가 C양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4세 딸이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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