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접견 주 2~4회로 확대…지난달 이후 확진자 발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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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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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4.14/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4.14/뉴스1
법무부가 최근 한 달간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접견 횟수를 늘리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외부 교정위원과의 교화·종교상담도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접견 횟수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늘어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현행 주 1~2회만 접견이 가능했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주 2~4회까지 허용된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도 경비처우급마다는 다르지만 접견 가능 횟수가 늘어난다. 이를테면 S1급 처우를 받는 수형자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서 주 4회(현행 주 2회), 2단계에선 주 2회(현행 주 1회) 접견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한동안 교정시설 내 모든 접견을 금지했다가 지난 2월부터 접견을 제한 허용,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지난달 17일 이후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처우 제한을 완화했다”며 “2차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 후에는 수용자 처우를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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