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규원 수사무마’ 청탁 정황에 “압박·지시 한 적 없어”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3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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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5.12/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5.12/뉴스1 © News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이규원 검사를 지키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어떠한 압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2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과 조 전 장관 등이 관여한 사실이 적시됐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수사의뢰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는 친분이 있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다.

이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며 “이규원이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을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이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에 윤대진 검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연락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의 수뇌부 및 동부지검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며 “왜 이규원을 문제 삼아 수사하느냐. 이규원이 곧 유학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하면서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철 지청장은 수사팀에게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규원 검사의 피의자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규원 검사의 청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를 거쳐 안양지청 수사팀에게까지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게 따로 연락을 받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해 출국금지를 하도록 했다는데 이규원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수사팀에게 수사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당시 안양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법무부 출입국 본부 직원들은 조사 이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알렸는데, 차 본부장은 즉시 박 전 장관에게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못하게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도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장관이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강하게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윤 전 국장은 당시 질책을 받고 즉시 이현철 지청장에게 연락해 “왜 계속 출입국 직원들 수사를 하느냐. 내가 겨우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며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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