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거취’ 말 아낀 박범계 “김학의, 별장 성접대부터 전체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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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2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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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르면 이날 기소가 유력시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관해 여전히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묻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어제도 나왔던 질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성윤 지검장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뿌리인 2013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장관은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위와 단위, 방법에 대해선 아직 구상해본 적이 없다. 감사나 감찰을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코스피·코스닥 활황으로 주가조작 또는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돼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진 않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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