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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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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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박 전 회장 측은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심의위 부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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