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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골목길 처음 본 여성 집 따라간 30대…주거침입 ‘무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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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11:10
2021년 5월 5일 11시 10분
입력
2021-05-05 11:08
2021년 5월 5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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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밤 늦은 시간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 집 앞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집으로 향하던 여성 B씨(28)를 발견하고 B씨가 살던 빌라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차장을 거쳐 B씨가 서 있던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살던 곳은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로, 1층에 공동현관 출입문이 설치됐고 나머지 빈 공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주차장 진입로 방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인근 건물과 접해 있어 담장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차장이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개방된 구조”라며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등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아 주거침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 법에선 가옥뿐만 아니라 정원, 엘리베이터이나 공용 계단·복도 등도 ‘사람의 주거’로 규정하고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인적·물적 설비에 의한 통제없이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빌라와 인접한 도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왕래하고 빌라에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며 “건물 중심부에 자리한 공동현관 부근에도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외부 차량이 사전 허락없이 주차하거나 인접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건물 구조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 방향으로 뛰어오다가 멈췄고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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