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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퇴직금-유급휴가 보장…70년 만에 근로자 인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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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09:55
2021년 4월 30일 09시 55분
입력
2021-04-30 09:40
2021년 4월 30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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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사노동자협회 조합원들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11.4/뉴스1
앞으로 가사도우미도 퇴직금, 유급휴가,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서비스 비용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인증한 기관으로부터 체계화된 가사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이점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제정안과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내용이다.
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그간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9년 만에 가사도우미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벗어나는 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지위와 자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도우미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도록 규정했다.
앞으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길이 체계화돼 개인 소개나 직업 소개소 등을 알음알음 전전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뜻이 된다. 공인된 가사노동 시장이 형성되면 들쭉날쭉한 도우미 처우와 임금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공개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맞벌이 여성의 상당수(94.6%)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서비스는 가정과 밀접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반면에, 지금까지는 직업 소개 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도우미가 자주 바뀌는 등 불만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맞벌이 등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가 기관·이용자에게 세금 감면,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 시행 시 서비스 비용은 10~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계약한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가사 도우미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사 도우미는 지난 2019년 기준 약 15만6000명인데, 정부는 이 중 최대 50%가 인증 기관에 고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정안은 정부 인증 기관에 고용된 도우미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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