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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독도 주민’ 김신열씨 딸 부부, 상시거주 승인 소송서 패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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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7:05
2021년 4월 21일 17시 05분
입력
2021-04-21 17:03
2021년 4월 21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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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가 김동욱(독도사랑예술인협회장)씨가 17일 경북 울릉군 독도리 독도 주민숙소에서 고 김성도 독도이장 부인 김신열씨와 함께 숙소 현판식을 갖고 있다. 독도주민숙소 현판은 김동욱씨가 직접 제작했다.(서예가 김동욱씨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9.10.17/뉴스1 © News1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신열씨(83·여)의 딸과 사위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 달라며 경북 울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1일 김씨의 딸 김진희씨 부부가 울릉군수를 상대로 낸 ‘독도 주민 숙소 상시거주 승인 허가 신청거부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김신열씨는 남편 김성도씨가 뇌졸중과 간암 등을 앓다 2018년 10월 숨지자 독도에 사는 유일한 주민이 됐다.
이후 딸 김진희씨 부부가 지난해 7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함께 살겠다”며 독도 주민숙소로 주소를 옮기려 했지만, 울릉읍사무소에서 이를 반려했다.
당시 원고 측인 김씨 부부는 “어머니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함께 살며 보살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울릉군 측은 “김진희씨 부부가 독도 주민숙소의 상시거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입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김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릉군은 독도 주민인 김신열씨가 독도 상주 의사를 철회하거나 숨진 이후, 전 국민 대상 공고 등을 통해 새 독도 상시거주 주민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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