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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로 착각해 쐈다”…70대 얼굴·복부 등 5곳 총상
뉴스1
업데이트
2021-04-21 14:42
2021년 4월 21일 14시 42분
입력
2021-04-21 14:38
2021년 4월 2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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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 News1
경기 양주시에서 유해조수단원으로부터 총격을 당한 70대가 3차례 수술 끝에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상을 입은 곳은 5곳으로 총알 하나는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얼굴, 복부 등에 총알이 박혀 있었다.
그는 한차례 수술 후 심정지 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심폐소생술 등을 거쳐 위기를 넘겼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56분께 양주시 회천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A씨(73)가 산탄총을 발사해 B씨(72)에게 중상을 입혔다.
A씨는 고라니와 멧돼지 포획을 위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유해조수단 소속 포수로 “야생동물이 출몰했다”는 양주시의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A씨는 B씨를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쐈다. 뒤늦게 사람인 것을 확인한 A씨는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후 경기북부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총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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