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등의 12개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 및 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교육 160시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비 부착명령, 취한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씨는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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