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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행세하며 유흥업소서 흥청망청 쓴 30대 알고 보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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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08:05
2021년 4월 7일 08시 05분
입력
2021-04-07 08:03
2021년 4월 7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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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흥주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종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편취금 103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총 7회에 걸쳐 1030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내 차가 마세라티다’, ‘아파트 60평에 혼자 거주한다’ 등 부자 행세를 하며 유흥주점 점주를 안심시킨 뒤 외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3000만원 상당의 카드 빚을 지고 있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는 처지였다.
특히 A씨는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과거에도 어러 차례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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