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학대 살해’ 20대 母 일시 석방 “조산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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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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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구치소는 지난달 30일 ‘(임신 중인) A 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모 병원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구속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씨 주거지를 해당 병원과 그의 부친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A 씨와 남편 B 씨(27)는 지난달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 씨와 혼인했다.

딸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진 딸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시신을 부검해 보니 “위 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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