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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감방 살고도 또…현금 8000원 빼앗고 징역 10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9 13:02
2021년 3월 29일 13시 02분
입력
2021-03-29 12:51
2021년 3월 29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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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상습 강도죄로 30여 년간 감방 생활을 했던 50대 남성이 현금 8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0분경 광주의 한 마사지 숍에 들어가 주인과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000원과 체크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묶어 결박한 뒤 범행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강도 범죄로만 3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 한 바 있다. 그는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같은 일을 벌였다.
현행 형법상 강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강도 범죄 등으로 30여 년의 수용 생활을 했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요구하거나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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