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이 사건 청탁인들에게 “벤츠를 사달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18일 열린 전직 경찰 간부 A 씨(61)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B 경위(53)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경 C 씨와 지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현직 경찰인 B 경위와 논의했다. 두 사람은 C 씨 등에게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A 씨는 사건 청탁을 위해 B 경위와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C 씨 등에게서 100만 원을 챙겼다.
이후 A 씨는 C 씨 등을 따로 만나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했다. 현금 대신 고급 외제차를 요구한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C 씨 등이 B 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B 경위는 ‘벤츠를 사줘도 아깝지 않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듣고 C 씨 등은 차량을 구매할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A 씨는 더 이상 C 씨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B 경위는 C 씨 등을 찾아가 “5000만 원이라도 준비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B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건 무마 명목으로 C 씨 등에게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A 씨의 혐의 인정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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