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한 8세 딸 살해 40대 엄마 첫 재판…“혐의 인정한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7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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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은 원치 않아"

동거남과 낳은 딸의 출생신고를 8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여)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근 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국민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4월16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살해하고 1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가 “딸이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로, B양은 숨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주택에서는 옷가지를 고의로 태우는 등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학교에 입학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을 느끼고, 경제적 지원까지 끊기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C씨는 A씨가 딸 B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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