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어긴 수도권 지인모임, 19명 확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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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4차례 5인 이상 술자리
광진구-남양주시 “과태료 부과”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과 경기 등에서 모임을 가진 60, 70대 어르신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11일 서울시와 광진구 등에 따르면 7일 광진구에 사는 60대 한 명이 처음 확진된 뒤 10일까지 모두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 등은 광진구와 경기 남양주의 술집과 식당, 지인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인원 18명 가운데 13명이 확진됐고 가족과 지인 등 6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광진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9명이 모이는 등 5차례 모임 중 4차례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5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와 남양주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참석자에게는 각각 10만 원을, 음식점과 술집 등 영업장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최초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 등이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개별 모임을 가져 지인과 가족에게 추가 전파됐다”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술집 등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방역#수도권#지인모임#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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