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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서 등화 파손한 대한항공…법원 “과징금 정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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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0:19
2021년 2월 25일 10시 19분
입력
2021-02-25 10:17
2021년 2월 2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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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공항 활주하다 등화 파손
국토교통부, 과징금 3억 부과 처분
法 "절차상 처분 하자없다" 원고패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유도로 가장자리를 지상활주하다 등화(신호조명)를 파손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18일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오후 8시1분께 일본 후쿠오카공항을 지상활주하는 과정에서 유도로 중심선을 따라 이동해야 함에도 이를 벗어난 가장자리에서부터 약 273m가량을 활주하다 등화 2개를 파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29일 ‘운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 사고는 구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기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며 “당시 대부분 등화가 점등되지 않아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경미한 규모”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장, 부기장 등은 후쿠오카공항의 항공고시보를 구체적으로 숙지 않은 채 야간 지상활주에 임해 중심선과 가장자리 등화를 혼동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 “항공 승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발생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177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처분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심히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국토교통부에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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