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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죽기 살기로 저항해야만 성폭행 피해자?…살아 남아야 피해 증명”
뉴스1
업데이트
2021-02-15 07:50
2021년 2월 15일 07시 50분
입력
2021-02-15 07:49
2021년 2월 15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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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 15일, “죽기살기로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해 주어선 안된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문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처분을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과잉방어’로 판단,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심야에 인적드문 곳 차량안에서 청테이프에 묶인 상태였다면 피해자 저항이 자칫 살해와 같은 치명적 추가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해자를 완전 제압할 수 없거나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 아니라 신체적 손상, 생명권 침해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저항해야만 강간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뒤 “죽기살기로 저항해야만 피해자로 인정해 주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증명받기 위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안전하게 살아남아 피해를 증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향해 ‘그럼 그 때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왜 소리치지 않았는가, 왜 즉각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가’는 등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 사회 일부를 겨냥한 의도도 담겨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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