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등 상습사기로 4억 가로챈 60대 실형…“범행 반복”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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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매각돼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속이고 아파트와 빌라에 들어와 살라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4억1000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를 거론하며 “내가 실소유주다. 들어와 살라”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경매에 넘어가 입주가 불가능한 아파트와 빌라 거주를 미끼로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또 베트남에서 고엽제 치료물질 개발을 한다거나 후배의 음료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벌여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 7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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