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매매 의혹’ 이유정 무죄에 불복…항소장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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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8000만원 손실 회피 혐의
법원은 "영향 미칠 정도로 명확·정확한 정보 아냐"
검찰은 '미공개 중요정보 맞아'…지난달 항소 제기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와 달리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윤모씨로부터 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정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거나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리고 본인도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다른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런 재판부 판단의 불복하면서, 이 전 후보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네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로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같은달 29일과 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윤씨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후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2019년 3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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