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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소란 피우던 연인…출동 경찰관 때려 집행유예·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7 14:35
2021년 1월 27일 14시 35분
입력
2021-01-27 14:24
2021년 1월 27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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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연인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미정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1·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21·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의 여자친구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7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B 씨는 112에 “길을 잃었다”며 신고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자친구인 A 씨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B 씨는 화가 나 다짜고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목 부위를 때렸다.
경찰은 B 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옆에서 이를 본 A 씨는 “왜 내 여자친구를 데려가느냐”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범행 경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B 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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