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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매매에 격분…80대 시모 머리채 잡고 침 뱉은 며느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2 09:57
2021년 1월 22일 09시 57분
입력
2021-01-22 09:38
2021년 1월 22일 09시 3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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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5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까지 성병에 걸리자 홧김에 시어머니 B 씨(89)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식을 잘못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게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찾아가기 전 B 씨의 큰딸 등 시가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매우 흥분한 상황이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가 식구와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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