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까지 성병에 걸리자 홧김에 시어머니 B 씨(89)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찾아가기 전 B 씨의 큰딸 등 시가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매우 흥분한 상황이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가 식구와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文캠프 출신 변호사 중수청 비판
‘尹 태도’ 지적한 정세균에…김경율 “삼권분립 엿바꿔 드셨나”
윤석열 “중수청 설치, 檢폐지 시도”… 3일 대구 방문해 추가메시지 낼듯
홍준표 “공수처 이어 중수청 설치? 文 수사 두려워서”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투기와의 전쟁 文정부…정작 LH는 투기꾼 키웠다” 분노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