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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 세종시 주상복합… 회의록 비공개 ‘답답’ 행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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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6:15
2021년 1월 21일 16시 15분
입력
2021-01-21 16:13
2021년 1월 21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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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분양가 논란 등 위해 정한 주택법 취지 '무색'
세종시 "청약 완료 시점에서 청약된 당사자만 열람 가능"
시민 "회의록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아니냐"
고분양가격 논란으로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 단지가 이번에는 ‘깜깜이’ 분양가 심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가 공시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격은 시 출범 이후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대(3.3㎥기준)로 책정됐다. 물량은 1530세대로 오는 22일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분양가 책정과 투명성 등 확보를 한다며 지난 2019년 7월 분양심사 위원회 명단과 안건 회의록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을 재정비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위원회 명단만 공개했을 뿐 정작 분양가 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가 회의록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닌 ‘못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부 시행령 69조를 들며 “회의록은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회의록을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청약 완료 후 당첨된 입주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찾아 공개 요청 후 열람 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이며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라는 법 취지에서 벗어난 탁상행정이다”고 질타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형평성과, 회의록 공개 시점이다. 우선 청약에 떨어진 시민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 조차 없다.
세종시는 회의록 공개를 청약 완료 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약 확정된 후 당첨자 중 누가 회의록을 살펴볼 것이냐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미 청약까지 끝난 상태에서 회의 상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분양가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서의 공개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뿐만 아니다. 세종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심사 내용 비공개’의 서약을 받고 있어 철저히 상황과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밀실행정’이라는 소리를 들을수 밖에 없다.
지난 20일 세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 고분양가 책정 관련, 오른 택지가격과 기본형건축비 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택지가격 상승과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유독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시 신도심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 선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이번 분양은 세종시 분양 아파트 중 최고가인 1300만원대로 치솟았다.
세종시가 밝힌 상승 요인만으로는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힘든 상황에서, 분양가 결정을 위해 진행된 회의록을 사실상 적기에 열람할 수 없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고울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에서 처음 제시한 분양가는 1300만~1400만원 선으로 알고 있다”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건설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소폭 줄이긴 했지만,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비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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