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으로 6세 아이 숨지게 한 5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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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8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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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낮술 운전으로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이 반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서울서부지법이 낮술 운전으로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이 반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8년형을 받은 김모씨(58)와 그의 변호인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70대 행인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12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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