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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지적장애인 만든 전 야구선수에 ‘징역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1-14 16:45
2021년 1월 14일 16시 45분
입력
2021-01-14 16:44
2021년 1월 1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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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청원글.(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뉴스1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를 겪게 만든 전 야구선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재개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A씨의 행위로 인한 행동정도가 상당히 심해 결국 이 사건 피해자 B씨가 전치 16주를 받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로 B씨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됐다. 여러가지 뇌 손상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불가하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어떠한 말도 못하겠다”며 “(형량을)다 마치고 나면 어떻게든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2심 결심공판에 B씨의 부인이 방청석에 참석해 재판부에게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남편을 폭행한 당시에 상해의도는 없다고 A씨는 주장하지만 결과는 남편이 중상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적극적인 치료나 그런 것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우리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의 말도 없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처지”라며 “막막하다. 부디 재판부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9일 오후 6시15분께 경기 평택지역의 한 도로에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얼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손에 B씨가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이로 인해 B씨가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혼자 쓰러졌고 폭행은 없었다고 거짓진술은 물론, 사건당시 B씨의 중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이 열렸던 지난 2020년 8월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부위며 또 B씨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같은 달에 제기한 항소에 따라 같은 해 11월5일 수원고법에서 첫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때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 사건은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와 지적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폭행으로 남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는 등 평범한 행복으로 살던 가정은 지금 파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동네 살고 있어 A씨의 보복이 두렵다. 이사도 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가족은 지금 생계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마무리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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