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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아이에 미안하다”면서…“체벌 차원 폭행”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07 16:25
2021년 1월 7일 16시 25분
입력
2021-01-07 16:01
2021년 1월 7일 16시 01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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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한 입양 아냐…오래 전부터 계획”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양모 장모 씨가 7일 아이에게 사과했다. 일각에서 입양 이유에 대해 ‘아파트 청약’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 씨가 아이(정인 양)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정인 양에 벌인 폭행과 관련해선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인 양의 상태로 짐작했을 때 양모가 아이를 어떠한 강도로 폭행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파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와 공분을 자아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이와 관련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라며 “장 씨는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놀라면서 오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씨가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입양을 결정했다는 의혹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아니라고 판명났다”며 “오래 전부터 남편과 입양을 계획한 증거가 많다 언급했다”고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인 양의 양부는 공소사실로 명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인 양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다. 정인 양은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등의 장기가 파열된 상태로 입양된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 양의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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