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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사건 각하 종결…“이미 기소돼 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30 12:02
2020년 12월 30일 12시 02분
입력
2020-12-30 11:59
2020년 12월 30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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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억 잔고 증명서 위조, 부동산 매입 혐의
지난 2월께 수사 착수…약 10개월만에 송치
경찰 "법원서 이미 재판중이라 불기소 의견"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경찰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이달 중순께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뒤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그 다음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송치 결정이 내려진 건 수사 시작 후 약 10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 중이어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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