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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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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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장기가 끊어질 만큼 학대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8시 기준 21만654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청원 마감 3일을 앞두고 공식 답변 기준인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라며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피해자 A 양의 양어머니인 장모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구속기소 했다.

장 씨는 A 양을 입양한 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10월 1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이 끊어지는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A 양의 시신엔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

또한 장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A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했다. A 양이 아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도 있다. A 양을 유모차에 태운 후 양손으로 유모차를 세게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일삼았다.

검찰은 사망 당일 A 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씨가 A 양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 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딸 A 양을 집과 자동차에 방치하고, A 양이 울음을 터뜨리는 와중에도 팔을 강제로 잡고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여론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 달라’ 등 내용이 적힌 근조 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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