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억 상당 필로폰 밀수한 ‘아시아 마약왕’ 징역 17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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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0만원 추징금 7억8000만원도
태국서 4년간 도피생활하다 검거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610억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4년간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일명 ‘아시아 마약왕’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장기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직접 판매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5일부터 2017년 12월20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16명의 국내 운반책을 모집해 18.3㎏(610억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10월6일부터 2018년 1월21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총 185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판매책을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필로폰을 0.1g, 0.5g, 1g 등의 단위로 포장해 일정한 장소에 숨겨 놓은 후 사진으로 촬영해 필로폰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해 캄보디아와 태국을 오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짜 여행을 미끼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국내 운반책 등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면서 18.3㎏상당의 필로폰을 2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 판매책 등 공범 22명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년6개월에서 9년형까지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국내 운반책을 검거 후, A씨의 범행을 인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후 지난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나 이민국 구치소에서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하다 지난해 12월27일 붙잡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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