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선수이자 해설가인 김승현 씨(42)가 친구로부터 빌린 돈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6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씨는 현재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20년 지기 친구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A 씨는 친구인 김 씨를 믿었고, 또 당시 김 씨가 배우 한정원 씨(33)와 결혼하는 시점인 만큼 김 씨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를 약속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자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 대한 변제를 약속했지만 당시 거처할 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 원도 지급하는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프로농구선수 출신 스포츠해설가 김승현. 사진=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제공
이어 “김 씨는 오랜 기간 농구선수로서 또 방송 해설자로서 성실히 살았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선처가 이뤄지면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친구였던 A 씨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오랫동안 변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SNS에 고급 승용차,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A 씨가 이를 괘씸하다고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김 씨는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했고 이어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자 4000만 원을 A 씨에게 변제했다”며 “15일 김 씨의 사기혐의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5000만 원을 즉시 갚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변제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21일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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