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9시 51분


코멘트

尹 변호인 11일 입장문 통해 주장
"심재철 회피 예상, 참여가 반공정"
'가처분 신청 신속 처리' 서면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사건마다 징계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이 역시 미리 정해진 구성원 내에서 일부를 선정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의견이다.

아울러▲중앙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징계위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자청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4조’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며 “징계청구 후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 심의과정에서도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심 국장은 징계청구 혐의와 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자이므로, 기피 신청에 따른 기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위원을 회피하고 증인으로 나설 것이 다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와 함께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서면을 냈다.

한편 전날 징계위 회의에서는 증인 채택 과정까지 마친 후 오는 15일 심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추 장관의 부재로 징계위원장직은 정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