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당일 불참 결정한 尹, 법적대응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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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징계청구 부당하고 절차 위법”
정지신청-불복소송 동시에 할듯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오후 6시경 퇴근했다.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던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약 2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8시경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강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므로 그런 자리에 총장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던 윤 총장에게 측근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2013년 12월 18일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총장은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당시 징계위는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고, 총장은 3시간 동안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가 부당하며, 절차적 위법성이 커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임시적으로 이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징계위의 징계 결과를 서류로 받는 즉시 불복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만 하고, 실제 집행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소송 제기가 가능해 대통령의 집행 이후에 실제 소장 접수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2017년 6월 17일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징계위#당일#불참#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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