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수사결과 매우 황당…공수처가 재조사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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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2020.12.8/뉴스1 © News1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서울의 한 유흥주점. 2020.12.8/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매우 황당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여권 정치인 수사와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모두 본인의 말과 글을 토대로 한 수사인데, 여권 정치인 수사는 10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면서 술접대 의혹 수사는 검사들의 말만 믿고 2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점이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하루 전인 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 검사는 기소했으나,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와 B검사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같은 술접대 의혹 수사발표가 “매우 황당하다”며 불기소 처분된 검사 2명의 향응 수수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마지막 조사에서 심야조사까지 자청해가며 성실히 응한 이유는,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이 부분은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3명은 옆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앉았고 종업원 한 명당 5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검사 3명이 50만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거기에 추가로 마신 술값 등을 더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검찰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다른 후배들 모두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나 검사의 향응 수수액은 약 114만원, 먼저 자리를 뜬 검사 2명의 향응 수수액은 96만원 상당이라고 산정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술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아닌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도 밝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은 10월18일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선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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