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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복 해임 논란’ 광주 명진고 교사, 9일 복직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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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0:42
2020년 12월 8일 10시 42분
입력
2020-12-08 10:40
2020년 12월 8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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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검찰 진술, 학교측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교원소청심사위,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 취소결정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던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복직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는 최근 손 교사의 복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명진고 관계자는 “손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도연학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손 교사를 해임했다. 손씨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손 교사에게 한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교원 채용 과정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명진고 행정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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