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소원 내자…이용구 “惡手 같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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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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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먼저 한 관계자가 해당 대화방에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악수(惡手)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차관의 대답에 호응한 대화방의 관계자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해당 관계자가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다.

이 부장 측도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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