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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금지령’ 어기고 강남서 술 마신 軍간부들…음주운전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04 16:39
2020년 12월 4일 16시 39분
입력
2020-12-04 16:26
2020년 12월 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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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내려진 회식 금지령을 어기고 외부에서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경 경기 이천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동료 중사 B 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08%)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동승자인 B 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부대 내부 간부 독신자 숙소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강남으로 이동해 2차로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부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회식이나 사모임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길 계획이다. 육군은 “군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겠다”며 “출타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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