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금지령’ 어기고 강남서 술 마신 軍간부들…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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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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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육군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내려진 회식 금지령을 어기고 외부에서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경 경기 이천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동료 중사 B 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08%)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동승자인 B 씨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부대 내부 간부 독신자 숙소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강남으로 이동해 2차로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는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부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회식이나 사모임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길 계획이다. 육군은 “군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겠다”며 “출타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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