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이 당했다…화장실 도촬 범인은 촉법소년” 父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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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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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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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과 관련해,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성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자란 이유로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제2의 조주빈이 될 수도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11월 4일 오후 8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 학원 건물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그 사건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후 범인을 잡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약 한 달간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어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로 촬영했거나 시도했다. 이 남학생은 경찰에 붙잡혔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며 “그런데 부모가 휴대전화를 부숴버려 촬영 여부, 외부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경찰은 이 주장을 알고서도 10일 넘게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했다. 용의자 확정 이후 4주간 진전이 없다. 경찰은 촉법소년 얘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얘기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법원에서 고려할 문제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만 10~13세까지는 전과 기록만 안 남을 뿐 소년원 등 처벌 자체를 안 주는 건 아니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아이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고 싶다”며 “이를 위해 수사는 빠르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 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경 분당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초등학생 B 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문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봤다고 진술했다.

놀란 B 양이 인기척을 내자 A 군은 같은 층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같은 달 6일 A 군의 신원을 특정했다.

A 군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부모는 “아이가 최근 게임에만 몰두하고, 여자 화장실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이날 오전 A 군의 자택에서 노트북과 USB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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