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나온 족발집 어디” 누리꾼 추적에 홈페이지 마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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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된 족발 반찬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쥐.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배달된 족발 반찬에서 발견된 살아있는 쥐.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족발을 배달시켰다가 반찬 속에서 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이 해당 프랜차이즈 족발집 추적에 나섰다. 지목된 업체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전날 보도된 ‘쥐 나온 족발’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본사 대응을 비판하며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묻고 공유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도 화면에 나온 음식 구성 등을 통해 한 업체를 지목했고, 이에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허용 접속량 초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누리꾼들은 “족발만 봐도 생각날 것 같다”, “쥐가 나올 순 있어도 음식에 들어 간 것 충격적이다”, “배달 음식 어떻게 믿나”, “방제업체를 이용해도 저렇다니”, “본사는 왜 책임을 회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날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밤 10시경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 중 족발 배달을 시켜먹다가 반찬 속에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 영상에는 반찬으로 온 부추 무침 사이에 꿈틀대는 쥐가 찍혔다. 반찬 용기는 비닐로 밀봉돼 배달중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에 항의했고, 지점 측은 회식비와 병원비 등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쥐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제보자는 보상을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본사 측은 “가맹점과 얘기하라”며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취재진이 해당 식당을 찾아가 주방에서 인터뷰 하던 중 쥐 한마리가 주방을 지나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 지점은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도 받고 있었다.

제보자는 정식으로 식약처에 쥐의 사체를 보내 신고했다. 식약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은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고, 구청 측은 식당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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