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신군부 자위권 주장, 거짓 드러난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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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역사적 계기 마련” 평가
민주당 “턱없이 부족한 형량”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89)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다행이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5·18 진상 규명은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신부는 “군 헬기 사격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전 씨가 오랜 기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벼운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도 30일 선고가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5·18 진상 규명의 새로운 단초를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전두환 씨의 유죄라는 개인적 입장을 넘어 5·18 당시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한 것이라는 신군부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재판부 선고에 불만이다. 전두환 씨에게 사죄를 바랐지만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5월 영령과 유족을 생각하면 전두환 씨를 법정 구속 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유죄 판결#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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