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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가라 경찰서’ 사고 후 허위 진술하게 한 50대 대표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8 17:17
2020년 11월 28일 17시 17분
입력
2020-11-28 14:49
2020년 11월 2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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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후 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50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회사 전 직원 B(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전복된 승용차를 방치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는 사고 이후 회사 직원이던 B씨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진술 후 A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범죄 가해자가 될 것을 종용했고 수사기관에서 반복해 범죄를 부인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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